• 맑음속초12.9℃
  • 맑음13.7℃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5.9℃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6.6℃
  • 맑음14.7℃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3.3℃
  • 맑음15.0℃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5.5℃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사업자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사업자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5인 미만 영세업자들,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게 느껴



[caption id="attachment_417494" align="aligncenter" width="724"]PAYROLL Businessman working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사진=게티이미지 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 비율도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로 조사됐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 보다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