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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보험자 직영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한 이유는?

보험자 직영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한 이유는?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③
국민의 선호도 높은 한의진료 제공…의료선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한의 건보정책 근거자료 구축 및 한·양방 협진 표준모델 개발에 큰 도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설립 필요성 제기…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 ‘충분’

일산병원.jpg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의 근거자료 구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소개한다.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여야 지도부 및 유력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양방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 한의 공공의료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국공립 공공의료기관 내의 한의 연구부서와 진료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의 한의진료과 설치 또한 주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취임 후 한의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임기내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과제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권을 위한 입법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한의 의료기기의 급여화 등의 추진과 함께 건보공단에 공공한의병원 설치를 꼽았다. 즉 일산병원을 통해 임상데이터 등을 축적해 건보수가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임상데이터가 부족한 한의계 여건에서는 건보공단 공공한의병원이 설치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한방병원 필요

실제 일산병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산병원의 주요 역할을 보면 우선 보험자병원으로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표준병상운영 모델 제시, 근거 중심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 정부 정책 시범사업·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특화 진료 및 공익적 병상 운영 등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 수행과 함께 △보건의료안전망 역할 △의료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의진료는 누락되어 건강보험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건강보험 수가 연구,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기타 건강보험 정책 연구 등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도 보험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비급여율이 높은 한방의료에 대한 표준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개발,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개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등에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더욱이 일산병원에서의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자 직영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시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91.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보험자 직영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형태로는 △일산병원 내 한의진료과 신설 66.8% △일산병원과는 별개의 한방병원 설치 22.2% △한의진료서비스 필요 없음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시 병원의 의료수준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9.4%가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변하지 않을 것’ 35.1%, ‘낮아질 것’ 5.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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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료 제공시 이용하겠다 ‘91.2%’

이와 함께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의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양방 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시스템 등의 역할 부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제한 △공공의료기관의 표준모델 구축에서 한의진료 배제 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성은 비단 한의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16년에는 남인순 의원이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병원 등에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 공공의료 발전 위해선 운영 ‘필수’ 

또한 ‘19년에는 정춘숙 의원의 일산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 연구부서·진료과 설치 등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한의료의료에 대한 수요를 파악, 재정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한의과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지난해에도 김성주 의원이 일산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지난 2010년 진행된 연구에서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적사항”이라며 “더욱이 국민들도 보험자병원에서의 한의진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이사는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되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표준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의 협력지원 시스템 개발과 함께 △한의의료 수가체계 개발 및 평가 △적정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통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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