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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오는 8월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오는 8월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jpg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및 기관, 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의의 경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기관 모집은 내달에 실시되며,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면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사업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며, 대상기관은 한의원(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이다. 또한 대상자는 진료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비롯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개최된 ‘제1회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날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국가·지자체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의진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한의방문진료가 제공되는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 준다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도 했다.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이에 앞서 28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달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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