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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의사에 치매 진단 허용될까…복지부, 전향적 검토‘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 포함 추진 중 한방신경정신과에만 국한돼 있던 치매 진단이 일반 한의사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재근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치매 진단은 한방신경정신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서면으로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는 원광대 강형연 교수의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의미해 한의학적 방법에 따른 툴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치매 치료제로 육미지황탕가미(경희대), 장원환가미(원광대), 총명탕가미(대전대), 소합향원가미방(동국대) 등이 IND 허가를 받았다. 모두 한의과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주축이 돼 개발한 한약제제로 임상에서 효과 있는 것을 기본 처방으로 하여 개발한 약물들이다. 복지부는 이어 이와 별도로 치매 정책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한의계 인사는 배제돼 있다. 또 국립치매센터 전문위원에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법학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의계, 혹은 관련 한의학회가 없는 실정이라 정작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해 놓고도 정책적으로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
평가인증기관연합회 “평가인증 통해 의료질 향상 기여할 것”복지부 “적극 협조할 것”…교육부 “일선 대학 입장도 염두해야”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국회 토론회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대부분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13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관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대학 평가인증과 관련해 “국가에서 보조금과 면허를 주는 분야는 좋은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교육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가인증이) 대학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 보수교육으로의 연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학 차원에서 잘한다고 해도 차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도 안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신 원장은 “(의료인 양성 교육이) 졸업 전 교육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끊임 없는 질 개선을 통해 역량이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를 넓혀 ‘범의료인’ 차원의 발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현재 당면 과제인 인정기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원장은 한평원이 인정기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평원의 현재 평가기준은 한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둔 것”이라며 “2주기 때부터 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가 등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현실적 담론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다른 패널들보다 상대적으로 법안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송 원장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을 통해) 의료인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혼재한 교육 체제 속에서 최소 인증기관조차 없다면 제각각인 졸업생들의 자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가 말했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 과장은 평가인증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인증기관과 일선 대학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교육부는 대학 측 입장을 전했다. 박 과장은 “교수 임용이나 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여건이라 판단하고 정한 기준이지만 대학 본부 측 문의가 많다”며 “대학의 협조를 법제화해서 강제하기보다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제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평가인증기관에 적극 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평가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다”며 “의료법 개정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으로 보조를 맞추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사무관은 다만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기관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기관 자체도 커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실한 의료인 양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보건의료대학들의 의료 면허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선임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6개 부처 차관 교체 등의 부분적인 개각을 전격 실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을 임명했다. 방 신임 차관은 수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영어영문과․하버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거쳐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재정부 산업재정과․균형발전재정총괄과․재정정책과․대변인․예산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식품유통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부분 개각에서는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전 조달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차관을 내정하고, △기재부 2차관: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 임성남 주영국대사 △국방부 차관: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 △해수부 차관: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을 각각 임명했다. -
구암 허준선생 서거 400주년 추모제 열려(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양천허씨대종회 관계자 30여 명 허준선생 묘소 방문 구암 허준선생의 서거 400주년 추모제가 열렸다.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이하 허준기념사업회)는 1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허준선생 묘소에서 허준선생 400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시행했다. 허준 선생의 이력 소개로 시작된 추모제는 유기덕 허준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추모사를 읊고 양천허씨대종회에서 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추모제의 본식에서 초헌례는 유기덕 이사장이 초헌관을 맡아 첫 잔을 올렸다. 또 허씨대종회가 아헌관을, 임일규 부이사장이 종헌관을 맡아 각각 아헌례와 종헌례를 마쳤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는 유기덕 이사장과 임일규 부이사장 등 허준기념사업회와 양천허씨대종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시민들 대상 금연 캠페인 개최시민 500여명 금연침 무료 시술·금연보조제 제공 광주시한의사회가 한의약의 날을 맞아 올바른 금연 치료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무등시민광장(상임대표 김용하)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후원으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광천동 유스퀘어 금호터미널 광장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10월 10일인 한의약의 날’을 맞아 광주시한의사회가 유인물을 통해 금연침 시술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에 대해 상담한 후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호터미널 이용객 500여명에게 직접 금연침을 시술했고, 무등시민광장 회원들은 1,000여장의 금연홍보지 배포와 금연서약서를 작성했다. 광주시 서구보건소에서는 일산화탄소(CO)와 혈압측정 등의 기초적인 검사를 지원했다. 또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흡연욕구 감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만든 향낭주머니를 금연보조제로 공급했다. 지난 해 무등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최용준 수석부회장, 신권성 총무이사, 김성환 기획이사, 송승연 홍보이사, 최명호 동구한의사회장, 김광겸 서구한의사회장 등 의료진 16명이 참석, 금연침 시술을 받은 시민이 지속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지역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는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구청 보건소와 함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통해 건강 상담 및 침, 부항, 첩약 등의 한의 진료에 나서는 등 평소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창원시한의사회, 스포츠로 회원 어깨동무제4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개최 경남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이병직) 회원 및 가족, 협력업체 등 200여명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마산 한일여고 운동장 및 강당에서 열린 제4회 창원시한의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에서는 족구, 축구 등 운동경기와 함께 이벤트사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2인3각 달리기, 줄넘기 등의 게임으로 결속을 다졌다. 이날 창원시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은 “창한 가을 날씨에 진료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가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만큼은 마음껏 운동장에서 서로 친교하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
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한국한방산업진흥원-계명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과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19일 계명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관련 상호 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약산업 관련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류․자문 △연구 및 제품개발 인력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비롯 천연물 물질은행 사업과 한방 바이오소재은행 구축사업,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사업, 한의신약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이번 계명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창조경제 모델 발굴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한의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등 한의약산업의 미래 가치 창출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키 위해 2006년 8월 설립되었으며, 오는 2016년 1월부터 국가기관인 한약진흥재단(가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
‘제10회 한의약의 달’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오는 22일 개최… 한의학 치료 수기 공모 시상식 등 ▲지난해 '제9회 한의약의 달' 행사 사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10월 ‘한의약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의협은 오는 22일 한의약의 달을 기념해 ‘제10회 한의약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대국민 한의학 치료 수기’ 수상작 감상 및 시상 행사를 가진다고 19일 밝혔다. 한의협은 행사에 참여한 각계 내외빈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몇몇 인사들에게는 감사패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대국민 한의학 치료 수기’ 수상작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심사평을 듣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특히 한의학 치료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혜순씨의 ‘나의 비뚤어진 얼굴 치료기’는 1분 30초가량의 동영상으로 제작돼 참석자들이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원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을 치료한 수기를 공모한 이번 행사에는 대상과 최우수상 각 1명씩을 포함해 총 9명이 수상작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4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의 달 축하 떨 썰기’ 행사와 ‘고3 수험생 한의학 건강더하기 사업’ 소개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의약의 달’ 행사에 한의협은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
"테니스 통한 한의회원간 단합의 장으로 자리매김"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 ‘성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부산시한의사테니스회(회장 김종삼)가 주관한 ‘제8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 대회’가 18일 부산 스포원내 실내 테니스코트에서 64명의 선수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전국 한의사 테니스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 대독)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의가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한의계가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회원들의 염원을 모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등과 같은 불법무면허 한의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환 부산시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한명이 투유유는 한의학에서 영감을 얻어 한약인 청호(개똥쑥)로부터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는데, 이러한 한의학의 성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역이 우리 한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강항 열망을 품어 본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미래를 주도하는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앞날을 밝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평소 환자를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기에서 허준부에서는 김만균․김재철조가, 동무부에서는 김성수․성상경 조가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준우승: 황상호․박상현 △3위: 김재원․김환식, 백승엽․이제휘 △8강: 박장우․양민혁, 김병준․박춘호, 정중․오세창, 정상현․배웅환 △준우승: 고정호․남경우 △3위: 이규용․차진숙, 한희철․박한솔 △8강: 이경태․김태헌, 김종삼․남진우, 권삼희․홍송표, 이진승․지재동. -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제제 성분 17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제제 성분 17종이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한약제제 17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를 허가신청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품질제고와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신약의 원료의약품이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그 성분, 제조방법 등을 원료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와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동 고시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허가시 원료의약품의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한약(생약)제제(신약, 재심사 대상, 다빈도 제품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제2조제4호 신설) 17개의 성분이 추가되면 한약(생약)제제 관련 원료의약품은 △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Ferritin Extractive Hydrogliceric Solution) △돼지뇌펩티드(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돼지폐추출물(Porcine Lung Extract) △건조밀봉독 (Dried Honey Bee Venom) △아이비엽에탄올엑스(Ivy Leaf Ethanol Extract) △달맞이꽃종자유(Evening Primrose Oil) △포도씨엑스(Vitis Vinifera Seed Extract)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에탄올엑스(Clematidis Radix, Trichosanthes Root, Prunella Spike Ethanol Extract) △애엽에탄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Ethanol Extract) △애엽이소프로판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Isopropanol Extract)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엑스(Acanthopanacis Senticosi Radix Et Rhizoma·Achyranthes Root·Saposhnikovia Root·Eucommia Bark·Cibot Rhizome·Glycine Semen Nigra Extract) △황련수포화부탄올엑스(Coptidis Rhizoma Extract) △현호색‧견우자에탄올엑스(Corydalis Tuber & Pharbitis Seed Ethanol Extract)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에탄올엑스(Angelica Gigas Root·Chaenomelis Fructus·Saposhnikovia Root·Dipsaci Radix·Acanthopanax Root Bark·Achyranthes Root·Clematis Radix·Cinnamon Bark·Gentianae Macrophyllae Radix․Cnidium Rhizome·Gastrodia Rhizome·Safflower Ethanol Extract)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Titrated Extract of Zea Mays L. Unsaponifiable Fraction) △은행엽엑스(Ginkgo Leaf Extract) △빌베리엑스(Fresh Bilberry Fruit Extract) △밀크시슬엑스(Milk-thistle Fruit Extract)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에탄올추출물(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ract)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확보, 국내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율등록 대상을 확대해 업체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 개정안이 고시되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과 협의해 등록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고시를 적용, 검토해 적합한 경우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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