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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

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서 가이드라인 마련…7월부터 시행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에도 반영 추진…횟수 초과 시 실손 제외

[한의신문]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 연간 최대 12회를 초과할 경우 자칫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운영 현황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체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7개 부위의 질환에 한해 적응증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종양,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또는 건 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 건 파열 등)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시행 금기증으로 분류했다.

 

골절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했다.

 

체외충격파.png

                                                                                                 ▲AI 생성 이미지

 

또 치료 전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권장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에도 유사한 표준 진료기준과 모니터링 체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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