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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복지부 행정조사반, 이번 주부터 의료현장 조사 시행

복지부 행정조사반, 이번 주부터 의료현장 조사 시행

암 환자 유인알선·고가 비급여 진료 등 집중 조사
제보센터·포상금 제도 연계해 단속 실효성 담보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번 주부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 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의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최대 30억원,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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