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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항 지정된 블라디보스토크, 진출 의료기관에 주어질 혜택은?유라시아의학센터, 한의학 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 기대 태평양주립의과대학 블라디미르 부총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자유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진출할 외국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러시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러시아 자유항 시대를 맞이한 한의약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태평양주립의과대학 쿠즈네초프 블라디미르 부총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0월12일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경제지역 법안이 발효됐다. 이 법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항’ 지위를 부여하고 외국 기업에 관세와 입국심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갖아 큰 이점이 세제혜택이다. 연방세는 10년간 면제되며 지역세는 처음 5년간은 5%, 이후 5년간은 10%를, 보험세는 10년간 7.6%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극동지역 개발국 직속 위원회에서는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데 특히 한의사의 경우 대학 졸업증 자체가 이곳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의사와 파트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단독 개원도 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보험 및 수가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러시아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시스템이 있는 만큼 러시아 국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받고 그 외에는 높은 수가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의료장비 도입에 있어서도 모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지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지나치게 행정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블라디미르 부총장은 자유항 시대를 맞아 유라시아의료센터가 한의학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지난해 6월24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개설된 바 있다.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60개 해외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한의학은 많은 부분에서 융복합이 가능한 요소가 많아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블라디미르 부총장은 한국과 러시아 의료기술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참석한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은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해외진출을 통해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이 왜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의학이 의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와 한의학을 통해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고 상호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로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져 있다”며 “올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태평양국립의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한의약이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호주 멜본 체질한의원 홍성수 원장…“문호가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잡아라” 25일 서울 COEX 컨퍼런스룸 208호에서 열린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연계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 포럼에서 ‘한-뉴FTA 비준을 맞이한 오세아니아 지역의 진출 전략과 성공 노하우’에 대해 발표한 호주 멜본 체질한의원 홍성수 원장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 진출하기 위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했다. 홍 원장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영연방 제도 국가의 영어문화권으로 한국과 다른 문화와 의료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IELTS 영어 시험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지 5년 5개월만인 지난 3월23일 타결됐다. 이를 통해 한의사 등 10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 200명은 최대 3년 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깊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이 한의사에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하며 양국이 합의한 직종별 자격요건과 기본적인 비자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한다. 그런데 비자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일시고용입국 대상자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간 뉴질랜드 영토 밖 해외에 체류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뉴질랜드는 Acupuncturist가 단기 부족 기술직업군에 속해 있어 FTA와 관계없이 이민해 일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이민에 대한 문이 현재 호주, 캐나다 보다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편이다. 최신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거의 1%가 한국 교민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큰 교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셈인 것. 더구나 중국 다음으로 한국 유학생이 제2위 유학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며 양국 간 교역량 증가는 교민 사업이 활황을 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도 호재다. 뉴질랜드에서 한의사 등록을 하려면 NZRA나 NZASA 2개 중 하나의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영어시험과 학교 이수과목 등에 대한 자료를 협회에 보낸 후 필기시험, 실기시험, 경혈시험과 함께 3명의 환자 실제 시험을 통과하면 ACC(사고보상공사)에 등록하게 된다. 호주는 최근 이민법 및 영어점수를 강화하면서 진출하기에 까다로워 졌다.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만 4년까지 임시로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457비자가 있어야 한다. 호주 회사는 호주 정부와 ISS Agreement, Labor Agreement,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할게 할 수 있는데 ISS Agreement, Labor Agreement를 통과한 호주회사는 정부와 계약받은 인원이 찰때까지 계속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DSOL에 포함된 직업군만의 외국인을 고용, 457비자를 받음으로서 호주 내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한의사의 경우 남호주, 캐버라 지역이 가능하다. 요구되는 IELTS 점수는 7.0으로 상향 조정됐다. 호주에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는 정부기관인 AHPRA와 함께 AACMA, ATMS 등의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호주는 무한한 잠재시장을 갖고 있으며 다민족 국가로서 침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접하고 나면 선호도가 높다. 다시말해 처음 침 치료를 받으러 오게 하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다. 특히 환자에 대한 개인적 관리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당 치료시간이 긴 편이지만 그만큼 수가가 높은 편이다. 홍성수 원장은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점점 더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열려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의사 삶' 재조명한 독립운동 강우규 평전 출간“영화 속 의열단 만들어진 계기” 편한 삶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한의사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이토 마코토 제3대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왈우 강우규(1855~1920) 의사의 삶을 다룬 ‘항일 의열 투쟁의 서막을 연 한의사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강우규 열사의 서울역 총리 암살 시도가 지난 7월 개봉 후 누적관객수 1,200만 명을 훌쩍 넘긴 영화 ‘암살’ 속 의열단이 만들어진 계기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한의사로서 민족운동을 이끈 그의 삶을 재조명한 최초의 평전이라고 이 책을 소개했다. 당초 한의사로 활동한 강우규 의사는 뛰어난 의술 덕에 30대 초반에 거금을 모았다. 그러나 1909년 단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동휘를 만나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의사는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신흥동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또 같은 해 4월 러시아 한인독립운동단체 ‘노인동맹단’에 가입하고, 9월에는 서울역에서 신임 조선총독 ‘재등실(齋藤實, 일본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한의협은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일제에 맞선 의열 항거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조국 광복에 헌신한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 평전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항생제의 배신, 덮치는 내성균의 공포美, 포스트 항생제 시대 준비…항생제 내성균 근절 프로젝트 항생제를 과복용하면 내성균이 확산돼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SBS스페셜’은 25일 편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어려서부터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 보균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생성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를 잘못 복용하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기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가 그렇다. 프로그램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항생제 내성균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중 한 달을 제외하곤 항생제를 달고 산다는 은준(3세)이 엄마는 “항생제는 늘 먹어왔는데 아이가 치료가 안 되는 거 같다”는 말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증언한다. 전직 패션모델 베키 스프링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급성감염으로 삶이 뒤바뀌었다. 평생 항생제를 먹어온 그녀에게 맞는 항생제를 찾는 동안 패혈증이 찾아와 사지가 괴사된 것이다. 슈퍼 박테리아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항생제 내성균 근절 프로젝트를 위해 2016년 예산으로 12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승인을 요청하는 등 공중 보건문제로서 항생제 내성균에 주목하고 있다. 항생제 개발 속도가 내성균의 진화와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포스트 항생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1940년대에 항생제 내성균이 함께 등장하며 더 강하고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을 위해 인류는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내성균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경희의과학연구원, 바이오헬스 연계 심포지엄 성료경희의과학연구원(원장 이태원 ․ 신장내과 교수)은 지난 22일 경희의과학연구원 강당에서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은 경희의과학연구원의 현황과 비전을 살펴보고 5개 연구소(재생의학연구소, 최소침습암치료센터, 멀티오믹스연구소, 의료기기연구소, 건강노화종합연구소)의 중점 연구 분야와 새로운 임상중개연구 기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 분야(신장질환, 근감소증, 수면무호흡증, 난치성 심혈관질환 등)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하버드의대 장익경 석좌교수(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Eminent Scholar)가 좌장을 맡은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학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사업과 서울시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창의적 추진 방향과 경희의과학연구원의 역할을 토의했다. 이태원 경희의과학연구원장은 "개원 기념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경희의과학연구원의 비전과 주요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융복합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5일 연구동 개원을 통해 새 단장한 경희의과학연구원은 임상의학, 의생명과학, 기초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계협력을 진행하면서 경희의과학연구의 새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
1차 의료 정착 위해 동네의원 경영지원 명문화김용익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1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동네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의원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부처 내에 1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주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대화를 통해 국민건강 위한 좋은 대안 만들어 나가자"정진엽 장관,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의료현장 현안과제 등 경청 보건복지부,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의사협회와 개별단체 면담을 갖고 의료현장의 현안과제와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대화가 단절돼 왔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단절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늘은 의료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11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나타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건의료인 출신의 장관이 취임한 것에 대해 환영과 함께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대화를 통해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주요 현안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사협회가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해 나가자”며 “과제를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강청희 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유화진 법제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정부·지자체가 보건의료 기관에 경비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한 법안 발의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입장 반영 필요” 해마다 수가계약에서 공급자들이 볼멘소리를 하자,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발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재정운영위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 만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가능금액의 범위와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각 5인,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8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협상 체계는 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2014년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60조 6,136억원진료비, 2008년 39조 9,632억원에서 2014년 60조 6,136억원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7.2% 건보공단,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 2014년도말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적용인구는 5176만명이었고 2014년 의료보장 진료비는 60조 61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2011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2014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인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하여 시도(시․군․구)별 통계지표를 수록했다. 평균진료비 지역 간 최대 2.6배 차이…노인층 많은 농어촌지역 높아 통계연보에 따르면, 시군구별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북 부안군이 214만7956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의령군 210만6124원, 전남 고흥군 210만5070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이 평균진료비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진료비가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 82만1349원, 용인 수지구 91만196원, 서울 강남구 91만7091원으로 나타나 시군구 지역 간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주요질환자수는 고혈압 114.2명, 당뇨 50.5명, 치주질환 349.6명, 관절염 122.2명, 정신 및 행동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간질환 23.8명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제주 가장 높고 세종시가 가장 낮아 2014년 환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를 보면 제주 1,378만일 중 제주지역내 의료기관의 방문일수가 1,283만일로서 전체의료기관 방문일수의 93.1%로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 92.4%(8,303만일 중 7,676만일), 대구 92.4%(5,318만일 중 4,916만일)를 보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세종은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341만일 중 173만일을 관내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50.7%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81.7%), 경북(82.2%)지역도 타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2014년 타지역 유입환자 진료비는 12조 1,28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0%를 점유하였다. 특히, 입원 진료비(21조 6,462억원)는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가 5조 9,278억원으로 27.4%를 점유하였다. 반면에 외래 진료비는 4조 1,706억원이 유입되어 전체 외래 진료비(25조 4,463억원)에 비해 15.9%를 차지하였다. 10만명당 의사수, 서울이 전국 평균의 1.5배 2014년 의료보장인구 10만명당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 전문의 포함)수는 평균 18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70명(평균의 1.5배)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1명, 대전 215명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79명(평균의 0.44배), 경북 127명, 울산 131명은 상대적으로 의사인력이 적었다. 서울지역은 10만명당 치과의사수가 65명으로 전체평균인 44명보다 1.48배 많았고, 한의사수는 1.22배, 간호사는 1.30배, 약사 1.2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와 낮은 지역(창원 성산구, 수원 영통구, 대전 유성구)의 질병 다빈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입원의 경우는 노인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내장, 폐렴, 골절이 상위 순위를 보였고 노인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단일자연분만,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질환이 상위 순위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는 치아질환,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 순위를 보였으며,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배병증(척추질환) 환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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