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0℃
  • 흐림25.3℃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4.9℃
  • 흐림백령도17.6℃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4.4℃
  • 흐림서울23.5℃
  • 흐림인천22.7℃
  • 흐림원주26.5℃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3℃
  • 흐림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8.0℃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청주27.5℃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포항29.0℃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3.7℃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5℃
  • 흐림홍성(예)25.9℃
  • 흐림26.2℃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고산24.2℃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5.3℃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5.7℃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28.0℃
  • 흐림제천26.6℃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7.6℃
  • 흐림26.1℃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7.4℃
  • 흐림장수25.1℃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7℃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4.2℃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9일 (화)

홍주의 회장, 한정애 의원에게 한의 현안 설명

홍주의 회장, 한정애 의원에게 한의 현안 설명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안 통과 협력 당부
한정애 의원 “한의의료로 국민의 건강 돌볼 수 있게 꼼꼼히 살필 것”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과 지역구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님.jpg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님2.jpg

 

홍 회장은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몸이 불편할 때마다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한의치료를 받음으로써 큰 효과를 본 적이 많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