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맑음18.1℃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연무목포14.3℃
  • 맑음여수17.2℃
  • 연무흑산도13.0℃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7.5℃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5℃
  • 맑음18.1℃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9.9℃
  • 맑음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협, 한의계 주요 현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

한의협, 한의계 주요 현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

최연숙.서정숙 의원과 간담회 개최…한의약육성법 등 법률 개정·정책 개선안 등 제언



정책제안1.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방안도 제언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 김형석 부회장, 강현국 정책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도 방문, 한의약육성법을 포함한 의료법·지역보건법 등 법률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정책 개선 부문과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적용,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