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0℃
  • 흐림23.9℃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7.4℃
  • 흐림춘천24.1℃
  • 비백령도18.2℃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3.1℃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2.5℃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6.3℃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5.7℃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3℃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8.4℃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3.7℃
  • 구름많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7.5℃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2.5℃
  • 흐림홍성(예)23.2℃
  • 흐림25.2℃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4.9℃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3.5℃
  • 흐림제천25.6℃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3℃
  • 흐림23.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2.9℃
  • 흐림해남22.7℃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2.3℃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6.6℃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8.2℃
  • 흐림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9일 (화)

홍주의 회장 “한의약 육성 조속한 법률 개정 필요”

홍주의 회장 “한의약 육성 조속한 법률 개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과 간담회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안 상세 설명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면담을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및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의원님1.jpg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의사 면허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시행이 되도록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강기윤 의원님.jpg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혈액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는 현재에도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나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한·양방 의료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만큼 한의협도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조만간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