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18.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3℃
  • 연무목포15.8℃
  • 맑음여수20.4℃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8.1℃
  • 연무제주17.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0℃
  • 맑음18.7℃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

한의약 육성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 제언


KakaoTalk_20220823_173253670.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신현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을 누락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료인간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한 내용”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기존 내용을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