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박무7.3℃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연무서울8.0℃
  • 박무인천7.5℃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9.4℃
  • 연무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8℃
  • 연무대전8.1℃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8.5℃
  • 맑음여수11.0℃
  • 박무흑산도10.7℃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6.5℃
  • 박무홍성(예)7.8℃
  • 맑음6.6℃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8.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3℃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3℃
  • 맑음5.8℃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9℃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한약재·한약제제 시험법 현대화 등 추진

한약재·한약제제 시험법 현대화 등 추진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9월25일까지 의견 제출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자문 결과를 담아 ‘대한민국약전’(KP)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품질관리 업체·현장에서 협의체에 KP 개선을 요청하며 접수한 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신화·현대화·개량 등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한약재, 한약(생약)제제 시험법 현대화 △주사제용 고무마개 품질기준 개선 △점안제 불용성 이물 시험기준 개선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약재, 한약(생약)제제 시험법 현대화’에서는 단삼 등 한약재 4개 품목과 가미소요산엑스 과립 등 한약(생약)제제 5개 품목의 시험법을 TLC(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LC(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로 현대화된 방법으로 개선된다. 

 

또한 ‘수액용 고무마개 시험법’의 명칭을 ‘주사제용 고무마개 시험법’으로 변경하고, 시험법 적용대상을 100mL 이상 수액제에서 주사제 전체로 확대 및 △중금속시험 삭제 △성능시험 추가 △동물시험→생물학적반응시험 등으로 시험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점안제는 원칙적으로 이물이 없음을 확인토록 기준을 설정하고, 현탁점안제는 불용성 이물 시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