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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커뮤니티 케어 개선 위해 통합돌봄법 제정 필요”

“커뮤니티 케어 개선 위해 통합돌봄법 제정 필요”

“사업 참여 주체 조정·연계 위해서는 제도 정비 선행”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도 이뤄져야”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 보고서 발간

통합돌봄.jpg

 

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돌봄법 제정과 동시에 재택의료센터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한영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사업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써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8-2022)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각 참여 주체들의 조정, 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지난 ‘19년 4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사업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꼽았다.

 

당시 의협은 한의협의 참여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선도사업 협력을 거절했고, 약사회 역시 의협의 불참한다는 이유로 선도사업 참여를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의협은 선도사업 참여로 입장을 바꿈과 동시에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 최종 조정자는 지역 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사의 주도권 강조를 지속 요구해왔다.

 

즉 지역 보건의료인(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간 협업을 강조한 3개 단체와 달리 의협은 의사가 중심이 되는 기본 원칙(12항목)의 관철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다학제 인력의 강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

 

또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지역 보건소 중심으로 설계한 점도 예산과 인력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보건소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는 통상적인 보건소 업무 외에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데다 계약직 위주의 인력 구성으로 인해 수행인력의 역량 축적에도 한계를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 문 교수와 한 연구위원은 ‘통합돌봄법 제정’과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약속한 ‘재택의료센터의 활용’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지역사회 돌봄 사업은 주민의 욕구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각 전문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며 “통합돌봄법을 제정해 선도사업에서 문제로 지적된 자율성과 자원 조정 등은 법률로서 해결하자”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공약대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집단만이 아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가 동시에 케어플랜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특히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지점에서 의사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국가인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스테이션 등을 통해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센터가 도입되더라도 의사가 모든 수혜자를 직접 방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사업이 병행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이름으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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