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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기회 박탈하려는 양의사 각성하라!”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기회 박탈하려는 양의사 각성하라!”

난임부부들의 간절함 외면하고 허위·왜곡된 보고서로 기만해선 안돼
한의약 난임사업, 지자체 사업 및 조례 제정·학술논문으로 충분히 검증
한의협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 성명…양의사 행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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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한 문건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사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무위는 “한의약난임사업을 통해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임신을 바라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한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오로지 한의약 폄훼를 목적으로 작성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위는 한방대책특별위가 배포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무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의약난임사업을 선택한 80% 이상의 난임부부들이 이전에 양방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경우라는 것과 더불어 결국 한의약 난임치료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유산율이 높아짐에도 마치 한약재 목단피를 복용했기 때문에 유산율이 높아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상자가 복용한 처방에 목단피가 포함돼 있는지, 또 임신 중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용량이 투여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편적 조사만을 근거로 고용량의 잘못된 동물실험이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한 다음 일부 고령의 대상군의 높은 유산율과 연결지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아울러 한의약 난임치료와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치료기전과 과정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사업의 성적을 폄훼하기 위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의 최소값을 논문들 최소값의 평균값을 사용해 9.4%에서 24.6%로 조작해 버리는 것은 물론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보조생식술에 비해 한의약 난임사업의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개별 시술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고, 한의약 시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지차제 지원 총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시술총액,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왜곡 산정하는 등 누가 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보고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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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양방에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07년과 2017년 주요 언론에서는 “일부 유명 대형병원의 불임시술 성공률이 0%로,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서울 소재 모병원도 시술건수 26건 중 단 한건도 성공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병원들의 임신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한 번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곳이 27곳이나 됐다”는 기사와 방송이 보도됐을 때 전국의 난임부부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특히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언론사와 함께 공개한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라는 기사에서는 “인공수정 0%인 양방의료기관은 2011∼2014년간 82∼93곳으로 난임시술 전체 양방의료기관의 29.9∼34.4%에 달했으며, 12억2500여만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밝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일부 막무가내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양방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촉발키도 했다. 

 

반면 한의약 난임사업의 뛰어난 성과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 전북, 충남, 대전, 경북, 경기, 전남, 제주, 광주, 인천, 울산, 대구, 경남을 비롯한 전국 41곳 지자체에서 43개의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연구논문 등도 한의약 난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위는 “더불어 2019년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의 인공수정을 상회한다는 14.44%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함께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약 난임사업의 우수성과 난임부부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임신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무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양의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임신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과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것, 두 가지 모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무위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치료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성공률이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만일 추후에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려는 행태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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