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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해야”

“식약처 관능검사위원 인력 부족해지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 필요”
이영종 가천대 한의대 명예교수,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방안’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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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한약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약재 관능검사인력으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입 한약재의 유통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관능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명예교수는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GMP)’ 전면 의무화를 실시해 원료부터 제조, 품질, 위생, 시설 및 환경 등 한약재 생산의 전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면서 규격 한약재의 품질은 획기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는 식약처가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약재의 사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한약규격품 생산 시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인프라를 구축했고, 소비기관도 한약규격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한약재관리 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약 독성시험 정보 등과 같은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보다 촘촘한 한약규격품 유통 관리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정부의 한약규격품에 대한 한약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노력에 발맞춰 한의계도 수입한약재의 관능검사 시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입한약재의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첫 번째가 바로 관능검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식약처 내 관능검사위원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의과대학의 기조가 SCI급 논문 저술의 임상연구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관능검사위원으로 활동해야할 본초학 교수들도 임상연구에 시간을 쏟게 돼 관능검사를 시행할 전문가의 인력난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한의계가 수입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에 관심을 갖고 해당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관능검사위원 규정에 따르면 위촉 기준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한약감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서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이나 전문가 그룹으로 우선 선임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 희귀, 독성 한약재 등 한의약계에 영향력이 큰 수입한약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을 교재로 한약재 감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식약처에서 고가 한약재로 정한 우황, 우담, 웅담, 저담, 사담, 백화사, 해마, 합개, 녹용 등 9종과 사향, 침향, 사프란 등의 희귀 한약재 및 부자, 반묘, 전갈 등 독성 한약재는 임상에서 많이 접촉하는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한약재 소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하면서 “관능검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한약재를 정확히 평가할 줄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교수는 “가령 교묘하게 진품 한약재에 위품을 의도적으로 혼입 한다면 관능검사현장에서도 적발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 현장에서 위품이 의심 된다면 즉시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장에서 쓰는 소비자들이 제일 잘 아는 만큼 전문가와 소비자가 서로 정보 교류를 한다면 한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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