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7℃
  • 맑음-2.6℃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6.7℃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3℃
  • 맑음-0.8℃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9℃
  • 맑음0.0℃
  • 흐림부안3.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6℃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5.1℃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8℃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0℃
  • 맑음4.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간호법,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간호법,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의협.png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집회를 열게 됐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와 고유영역을 침해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과 간호법이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공동 비대위는 이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