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비25.3℃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2.1℃
  • 흐림춘천25.6℃
  • 안개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6.9℃
  • 흐림서울26.0℃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대구28.7℃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5℃
  • 안개흑산도25.1℃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4.8℃
  • 흐림홍성(예)27.1℃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3℃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6.2℃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2.5℃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6.5℃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25.1℃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6℃
  • 맑음경주시28.5℃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6.7℃
  • 맑음남해26.9℃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 안전성·윤리성 확보부터 해결해야”

“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 안전성·윤리성 확보부터 해결해야”

“폐지방·폐치아 수집 생명윤리 준수 논의 진행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통한 규제 완화는 성급”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인체.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의료폐기물 중 폐지방·폐치아를 소각하지 않고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논의 이전에 안전성·윤리성 확보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의생명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이 의료폐기물 중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써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 신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과 더불어 폐지방·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 고려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면서 “단지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