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구름조금-6.6℃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5.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5.1℃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서울-1.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1.0℃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2.2℃
  • 맑음통영0.9℃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4.1℃
  • 맑음완도0.4℃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4.0℃
  • 맑음-4.9℃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6℃
  • 흐림서귀포8.7℃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6.4℃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6.3℃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4.8℃
  • 맑음-2.7℃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1.2℃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개정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비판’

개정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비판’

“환자보고 환자를 돌보라는 것”…일반병실서의 확진자 치료 문제점도 지적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 점검 위한 정례회의 개최

2.jpg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양정석 간호정책과장·신욱수 공공의료과장·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이선희 부위원장·정재수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BCP(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된 BCP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의료인력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해,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격리기간을 5일, 3일로 단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금희 사무처장은 “확진 뒤 3일 만에 출근하라는 것은 환자보고 환자를 돌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동시에 BCP 지침이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음압격리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치료하게 했는데,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할 경우 정확한 격리지침이 없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공용으로 화장실·세면대를 사용하는 문제와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을 확정, 적용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청키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공공병원 신·증축, 공익적 적자 지원 등)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등 노정 합의 사안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가 채택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와 노력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