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28.1℃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8.7℃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8.5℃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8.5℃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1.4℃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울산20.5℃
  • 흐림창원20.6℃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20.1℃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7.7℃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1.5℃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6.9℃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23.7℃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8.1℃
  • 맑음제천26.6℃
  • 구름많음보은25.4℃
  • 맑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1.0℃
  • 맑음봉화26.1℃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4.6℃
  • 흐림거제20.2℃
  • 흐림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외국 학교 졸업자의 의료인 국시 응시자격 기준 개선 추진

외국 학교 졸업자의 의료인 국시 응시자격 기준 개선 추진

복지부·국가시험원·의평원 공동연구 착수회의 개최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