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박무-2.2℃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3.4℃
  • 흐림백령도2.5℃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1.0℃
  • 흐림원주0.4℃
  • 맑음울릉도5.2℃
  • 박무수원0.7℃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1.5℃
  • 흐림대구4.1℃
  • 안개전주2.2℃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4.1℃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5℃
  • 맑음통영2.7℃
  • 박무목포2.2℃
  • 흐림여수4.2℃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1℃
  • 비홍성(예)2.3℃
  • 맑음0.2℃
  • 흐림제주7.8℃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7.2℃
  • 흐림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0.7℃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1℃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9℃
  • 흐림제천-1.3℃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1.7℃
  • 맑음부여-1.4℃
  • 흐림금산1.4℃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1.9℃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1.7℃
  • 맑음남원1.1℃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1℃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3.8℃
  • 흐림의성-1.8℃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1℃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8℃
  • 박무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국산한약재 배정량 확대해 한약재 공급환경 '안정화'

국산한약재 배정량 확대해 한약재 공급환경 '안정화'

실적 없는 수입품 제조업소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받을 수 있어
한의약진흥원, ‘2022년도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키 위해 한약재 배정기준을 변경, 전년도 국산한약재를 많이 수매한 제조업소의 배정량을 기존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수급조절 한약재 수요·배정 소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한국생약협회, 한약유통협회 등 4개 수급조절 관련단체가 수입 전문 규격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했으며, 규격품 제조업소의 수입배정량 확대와 함께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이 없는 수입품 전문 제조업소도 수급조절 한약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 한약재는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전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을 고려해 균등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기준을 포함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토대로 수급조절 한약재 잔여물량(구기자 등 9품목, 700여 톤)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 및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