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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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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에 쓰인 비용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만 인정하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일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에 요양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포함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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