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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5일 (금)

건강분말 식품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쇳가루’ 검출

건강분말 식품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쇳가루’ 검출

조사 대상 중 30%에서 쇳가루 검출…15.0%는 표시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섭취가 용이한 건강분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 등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15.0%)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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