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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추진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추진

감염병 정책 연구·개발, 빅데이터 운용 등 역할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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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됐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충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관리청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성도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관 감염병 인력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결핵·에이즈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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