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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복지부,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3차 회의 개최

복지부,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3차 회의 개최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약사법 개정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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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 의협, 병협, 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과 병협은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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