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박무-0.6℃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1.9℃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0.3℃
  • 안개백령도4.7℃
  • 연무북강릉7.5℃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6.8℃
  • 박무서울5.1℃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1.5℃
  • 흐림울릉도7.5℃
  • 박무수원2.4℃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4℃
  • 구름많음울진8.1℃
  • 연무청주1.7℃
  • 박무대전1.4℃
  • 흐림추풍령-1.1℃
  • 연무안동-2.5℃
  • 구름많음상주-0.5℃
  • 연무포항7.0℃
  • 흐림군산1.0℃
  • 연무대구0.1℃
  • 박무전주2.1℃
  • 연무울산2.8℃
  • 맑음창원3.0℃
  • 박무광주1.8℃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3.9℃
  • 박무목포2.5℃
  • 박무여수4.2℃
  • 박무흑산도6.4℃
  • 맑음완도1.5℃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4.0℃
  • 안개홍성(예)-0.5℃
  • 구름많음-1.8℃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8.6℃
  • 흐림성산10.3℃
  • 흐림서귀포9.7℃
  • 구름많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4.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4.3℃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8℃
  • 흐림0.6℃
  • 구름많음부안2.5℃
  • 흐림임실-2.2℃
  • 구름많음정읍1.2℃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2.9℃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6℃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4.1℃
  • 흐림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0.5℃
  • 흐림봉화-5.1℃
  • 구름많음영주-1.2℃
  • 흐림문경0.0℃
  • 구름많음청송군-5.0℃
  • 구름많음영덕7.4℃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1.3℃
  • 흐림영천-2.8℃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1.7℃
  • 맑음밀양-2.9℃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1.9℃
  • 박무-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감염병 전문치료, 국가 및 지자체 의무로 규정
3년마다 의료기관 감염예방 조치 실태조사 명문화

최연숙.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3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도 추가했다.

 

또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해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을 추가했고,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감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 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