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0.2℃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인천10.5℃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수원9.8℃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1.0℃
  • 구름많음6.9℃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8.3℃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1.4℃
  • 비14.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감염병 전문치료, 국가 및 지자체 의무로 규정
3년마다 의료기관 감염예방 조치 실태조사 명문화

최연숙.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3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도 추가했다.

 

또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해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을 추가했고,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감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 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