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자보분쟁심의회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 재심의 결과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향후 IMS관련 심사청구 건은 보건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서 이 사안은 ‘경근침자법에 대한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한방측 주장에 위원들 ‘호응’
따라서 일단 지난 4월 자보심의회에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급여결정 및 수가인정은 철회되었다. 경근침자법이 침술과 전혀 다른 양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양의사와 임기만료를 1달여 앞둔 자보심의회 위원들이 경근침자법의 자보 급여결정 및 수가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지난달 심의건에 대해 인정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수가 인정은 불허한 것이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의계에서 지적한 바 있는 ‘경근침자법은 임상적 유효타당성 입증 부족으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 평가제도 이후 결정을 하고자 현재 계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해야 하는 취지에 맞춰 의료행위여부가 판명된 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보심의회에서는 특히 ‘한·양방 대표들의 의견별도 청취’라는 순서가 진행되어, 한의계측에서 경근침자법은 침이며 양방에서 주장하는 침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목해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근침자법 시술에 대해 양의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집단인 대한의학회가 ‘경근침자법은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밝혀 양의사 스스로의 주장의 모순을 그대로 나타낸 바 있다. 양의사들이 말하는 즉 양의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한 것을 의료행위로서 인정받으려는 것은 국민건강차원에서도, 전문영역의 배타성 인정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따라 자보심의회에서 향후 경근침자법에 대한 심사청구건은 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으며, 결정이 2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작년부터 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평가 T/F를 구성,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은 올해 T/F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의료법도 개정되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된후 이 위원회에서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신속 철회를
복지부는 침과 경근침자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검증하고, 미국에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개발 및 사용현황 등도 검증할 계획이여서 내년중에나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한 의료기술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복지부가 이제와서 미국에서의 조사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계류 중인 2년여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의사들이 경근침자법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Gunn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의 치료법이 침술에서 비롯되었으며, 침치료 혈이 근육의 운동점, 근건연결부와 같은 신경 해부학적인 실제와 상응하며, 진단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혈을 선택하는 동양의학적 견해와 동일한 선별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일단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를 유보시켰으나, 중요한 점은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침술행위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을 보장하는 확실한 선을 조속히 그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