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좀비’ 공포 번지는 온라인 유통망 차단…‘플랫폼 책임’ 강화

기사입력 2026.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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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마약사범 5년 새 2.1배…식약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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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최근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와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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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엄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1년 2545명에서 ’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확대됐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케타민은 ’21년 4120.6g에서 ’25년 10만6216g으로 약 25.8배 증가했으며, 코카인은 108.8g에서 2456g으로 약 22.6배 늘었다. 대마초 압수량도 ’25년 14만8962g에 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확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온라인 마약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2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해 식약처장이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력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엄 의원은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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