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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마약 좀비’ 공포 번지는 온라인 유통망 차단…‘플랫폼 책임’ 강화

‘마약 좀비’ 공포 번지는 온라인 유통망 차단…‘플랫폼 책임’ 강화

엄태영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마약사범 5년 새 2.1배…식약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력체계

엄태영 마약관리법.jpg

 

[한의신문] 최근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와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엄태영 표.jpg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엄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1년 2545명에서 ’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확대됐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케타민은 ’21년 4120.6g에서 ’25년 10만6216g으로 약 25.8배 증가했으며, 코카인은 108.8g에서 2456g으로 약 22.6배 늘었다. 대마초 압수량도 ’25년 14만8962g에 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확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경찰청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온라인 마약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2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해 식약처장이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력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엄 의원은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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