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 줄 알았다”…식품·건기식에 ‘의약품 아님’ 고지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6.03.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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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약품 형태·용기·포장 유사 제품들 무분별 유통…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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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형태와 포장을 모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을 모방한 제품이 판매되며,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건강 위험성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최근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위반 시에도 과장광고 수준의 규제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안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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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제6조의 2(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고지)를 신설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대상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역시 제10조의4(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지)를 신설,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동일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과 의약품 간 경계를 명확히 해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관련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김승수·김성원·김예지·배준영·백종헌·안철수·이종욱·진종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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