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과 참여율 21.6% 불과
▲(왼쪽부터) 남인순·서미화 의원, 정혜민 과장, 이충형 원장
[한의신문] 방문진료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상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 곁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욕창 관리 등 실질적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간호사만 참여를 인정해 재택의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간호조무사 제도 미인정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 상반기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실제 참여율은 21.6%(전체 의원수 대비 0.6%)에 불과하며,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환자 또한 20.4%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제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직종 상시 협력기반 모델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세부적인 제공 방식 설정과 인프라 확충 등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 현장의 간호·돌봄·복지 인력,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현장의 힘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략과 제언(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재택의료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혜민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참여율은 전체의 3% 미만이며, 실제 수가를 청구하는 곳은 이 중 30%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로 △외래 진료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간호인력 부족 △환자 섭외부터 동선 계획 수립 △행정업무(수가 청구, 보고서 작성) 감당 △주차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문진료 동행 인력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점도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행 제도상 간호사만 동반수가를 인정받고, 간호조무사는 참여 자체가 제외돼 있다”며 “일차의료 현장에선 간호조무사가 욕창 드레싱, 활력징후 측정, 기초 재활보조 등 병원 인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지역 단위의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환자 발굴, 의사 배정, 행정 지원, 교육, 데이터 연계 등 통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충형 원장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진료해도 수당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택의료는 확산될 수 없다”며 현장 친화적 인력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의원 의사들이 단독으로 방문진료를 감당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 이 원장은 애로사항으로 △진료 효율 저하(1시간 이상 소요) △의료·돌봄·사회복지 연계 부족 △방문의사의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 인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이 원장은 “현재 간호사를 동반 시 약 3만3000원의 가산이 붙지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갈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진료 한 건당 실질 수입이 11만원대로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현장의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싶어도 제도와 수가, 인력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간호인력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보하도록 기본은 보건소·지방의료원 중심의 공공형 모델로,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는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 간 연계를 위한 통합전산플랫폼 구축이 필수”라면서 “방문의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내 방문요양급여를 신설해 합당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미 파티마재가복지센터 방문 간호조무사는 “우리는 환자의 곁에서 혈압·맥박 체크부터 상처 소독, 욕창 관리, 호흡·영양·감염 관리까지 세밀한 돌봄을 맡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와 지역돌봄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방문진료 제공 기준에 포함하고, 동행 인력 가산·팀 기반 수가를 신설한다면 방문진료의 연속성·접근성이 강화되고, 의료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협업형 모델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단독개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건소-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새로 도입했고,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장의 제안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 심신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질병의 예방과 일차 진료,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치의에 최적화 되어있다”라면서 “이에 한의협은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근골격계, 치매,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 COPD등)을 포괄하는 주치의 모델과 호흡기·심장질환·노쇠 등 진료 표준화 체계를 구축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앞으로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지역 통합돌봄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환자 중심,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X-ray 등 현대 진단기기의 현장 도입과 한의사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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