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2년 유예기간동안 문신행위 대책 마련 주문

기사입력 2025.10.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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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복지위원장 “대법 전원합의체 소집…기존 판결 번복 대비해야”
    정은경 복지부장관 “대법 판결에 따른 영향 검토해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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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문신사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의 문신 행위와 법원의 판결 번복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을 전후해 문신행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14일 국정감사에서 문신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문신 관련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으며 원래 11월 중순 판결 선고 예정인데 미뤄졌다고 들었다전원합의체는 보통 기존 판결을 뒤집을 필요가 있을 때 소집되니 사법부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달리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열린다. 때문에 박 위원장 말처럼 기존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판결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2년 유예기간 동안의 문신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한다구체적으로 유예기간 동안의 지침을 정리해 관련 업을 하는 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도 유예기간이 길다 보니 고민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이미 박 위원장에게 입법 취지 및 법 제정 상황 등을 고려해 행정·사법적 판단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필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 위원장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에선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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