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

기사입력 2025.08.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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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철회 투쟁 과정 점검 및 향후 대처 방안 모색
    일차의료 주요 질환 중심 교육 보조자료 개발 등 추진
    대한한의사협회 제29회 중앙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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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9월 초 개최 예정인 관련 공청회에서 한의계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위해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가 중심이 돼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관련기관 면담 및 개정안 철회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월 초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에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환자들에까지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22대 국회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와 관련한 법률안의 발의와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각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분석한데 이어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가 이들 법안들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 조문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생약’이란 명칭은 동 법률안의 개정 사유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설립, 운영되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9월 중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10월말 종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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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통 의학에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그리고 통합 의학으로’를 주제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8.30~31일) 참여 현황 등의 보고와 더불어 한의약 폄훼 방지 및 한의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가동 중인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또한 한의협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의 지출 규모가 지속된다면 202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운영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나가는데 주력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선언문에서 밝힌 개혁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의 교육자료 개발 중 ‘증상(임상) 표현형 교육자료 개발’과 ‘진료역량 학습성과 개발’, ‘한의임상술기평가지침 개발’을 ‘일차의료 주요 질환 중심 교육 보조자료 개발’과 ‘한의과대학 협력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로 세목 내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며, △서울 6827명(23.40%)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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