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7월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근로자의 74.3%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활동이 직원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더욱 확산돼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 “작년 사업실시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