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23.05.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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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의료인력 준수법’ 대표발의·기자회견 개최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불법의료기관 개설만큼 환자에게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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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력 준수법)’을 대표발의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의료인력 정원준수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은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를 포함한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등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해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정합의를 근거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직종별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의료현장에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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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정원 포함 △정원은 1인당 담당 환자 수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 고려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위반 시 벌칙조항 명시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 위반 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에겐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에게는 적절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본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한정애·강민정·류호정·배진교·심상정·윤미향·윤영덕·이은주·장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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