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자 없는 약자복지’ 바로 잡아달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보건복지부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개선 △난임지원 사업 △재난적의료비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 “실내 마스크, 특정 장소 적용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장소를 구분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구문제 중 하나로 난임으로 인한 출산 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최근 높은 연령대의 혼인, 항암치료를 앞둔 환자, 조기폐경 환자, 정자 이동로 장애 환자 등 난임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의학적인 이유로 난임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난임 지원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연구해 보겠다”며 “지원 대상·방식·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약자 없는 약자복지’ 바로 잡아달라”
내년 예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자복지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가 촉구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작년에 3년간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두 곳을 선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된 ‘0원’”이라며 “비판이 거세지자 1억씩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이는 운영비의 20% 수준으로 최대 피해자는 재활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공재활 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 재활치료 시범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필수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전망 액수의 28%만 지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저소득층 대상 사업임에도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바꿔놓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적의료비, 취약계층에 사용되는 건보재정 등 약자복지를 위한 재원을 다각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들로부터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환급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 환급금을 재난적의료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환급금 사용 등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명실상부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 대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의료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지원이 당부됐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잘 발굴할 수 있는 수단은 ‘질병’과 ‘금전’이다. 즉, 의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발굴됐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에 사회복지사가 1인 배치돼야 함에도 이를 위한 보장 수가 부재로 인해 위기가구 발굴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사회복지사간 협업을 위해 관련 수가 신설 및 복지사 배치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동감한다.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늦게까지 이용하는 서비스가 건강·의료서비스다. 의료 서비스가 복지지원체계와 연결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복지부-심평원과 연계해 마약류 심사 강화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대해서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실태 파악 필요성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성능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의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매칭해 셀프 처방이 확인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7000∼8000명의 의사가 2만5000건을 셀프 처방했는데 특히 의사 A씨는 지난 한해 2만여 정을 셀프 처방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평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 시스템과 청구 시스템을 연계해 마약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달라”며 “식약처는 셀프처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질병청장 및 담당자에 대한 주식 보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 향후 이를 종합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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