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지원

기사입력 2022.08.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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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도 가능…관내 지정 5개 한의원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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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서산시에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로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진료는 관내 지정 5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한의치료를 받은 뒤 1개월 동안 경과를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난임진단서나 난임진료확인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부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해소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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