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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난임치료,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선정’

한의난임치료,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선정’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과제 관련…자치입법 모범사례
법제처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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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 사는 한 부부는 평소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한의난임치료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과제에서는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위해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제처는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와 관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투여 등 한의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이들 조례들을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제정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29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2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수는 44개(부산광역시·충청남도 각각 2개씩 제정)로 집계되는 등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이들 조례에는 대부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책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의 확산은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의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한의난임치료는 임신성공률은 물론 여성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및 요구로 인해 지원사업을 넘어 각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연구논문 등에서는 한의약 난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2019년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의 인공수정을 상회한다는 14.44%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함께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약 난임사업의 우수성과 난임부부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양방에서는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과 경제성을 사실과 달리 현저히 낮춰 발표하는 등 한의약을 폄훼하는 것은 물론 난임부부들의 치료선택권까지 박탈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양방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치료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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