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팀장은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중재원 내 조정절차와 감정 업무 등을 소개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중재원은 상담, 조정, 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선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다.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 쪽이 ‘조정’ 중재원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 참여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조정과 달리 환자와 의료기관이 중재인을 통해 ‘중재’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각하 절차 없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등을 한 뒤 의료사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 기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중재 절차는 추가 절차 없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만, 조정 절차는 상호간 협의한 ‘조정조서 작성’, 협의가 안 된 ‘조정 결정’ 이후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정 후 상호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건수는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접수 후 조정개시된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2건에서 142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이 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는 병원이 14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45건(27.4%), 종합병원이 75건(14.2%), 치과의원 67건(12.6%), 상급종합병원이 52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원은 14건(2.6%), 한방병원은 5건(0.9%)에 그쳤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이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의신문 & www.akomnews.com-
“수가협상 체결, 한의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되길 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의 각각의 환산지수 인상률로 타결했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중 병원 유형은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또한 한의 및 치과 유형은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의료계는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어느 한 직역, 어느 한 주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을 새워 가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한 발씩 접점을 찾아준 (건보공단의)진정성이 있었기에, 올해 한의 유형은 3.0%라는 인상률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특히 올해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저평가된 진찰료를 다시 살피게 됐다”며 “수치만 보면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십수 년 막혀 있던 물꼬를 함께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신뢰가 쌓이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최근 수년간 여러 공급자 유형 가운데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점유율은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턱이 한의계에는 유독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제 수치상으로도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보장성 확대에 약 6조9222억원이 투입됐지만 그 중 한의는 약 4380억원으로 고작 6.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 생존의 문제”라며 “동네 한의원은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한의원은 바로 곁에 있는 든든한 의료의 버팀목인 만큼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바로 이 한의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견이 아직도 건정심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가 굳건히 서는 일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디 오늘의 합의가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인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건건마다 지금처럼 수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 내지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가 잘 어우러져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수가로 보상받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및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구조적 비정상 진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도덕적 행위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행위’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조해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비정상 의료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을 즉시 가동하고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와 협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가짜 진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등의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획조사를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재개하며, 대검찰청은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
한의원 등 보건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제외▲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의신문] 오는 17일부터 한의원을 비롯한 보건업 종사 사업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이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한 업종에는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포함됐다. 또 매출 규모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 위치한 사업장의 상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등록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요건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한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갱신 심사 과정에서 개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기존엔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한의 임상에서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을 초청, ‘AI 시대 한의 임상진료의 변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한의 임상지표, 의료기기, 생명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미래 임상진료 체계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현장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필요 이날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강연을 통해 생명의료 빅데이터와 한의 임상지표의 연결, 의료기기 활용, AI 지식 연결망 생태계 진입 방안을 중심으로 한의 임상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AI 시대 한의학의 핵심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표준화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특히 한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표준화 △생물학적 기전 규명 △정량적 생체지표 빅데이터 수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전자의무기록 EMR 텍스트 기반 AI의 한계도 짚었다. 즉 환자의 실제 생체지표가 아니라 의사가 주관적으로 선택·기록한 정보를 학습할 경우, AI가 새로운 임상기술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교과서적 판단을 반복하는 데 머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의계가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형태로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물학적 의미 살린 진단 연구 및 데이터 축적 필요 이와 함께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의 변증 체계를 AI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사상, 팔강, 육경, 육기 등 한의학 이론은 복잡한 임상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예측하기 위한 일종의 ‘차원 축소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LLM의 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기술은 한의 변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군집 추출, 유비추론, 개념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 진단기술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수치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를 살린 진단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설체색, 설태량, 설태색, 소변색, 한열, 맥상 등의 한의 진단 요소를 모세혈관 충혈, 세포 탈락 속도, 구강 미생물, 요농축, 대사율, 혈류역학적 변수 등과 연결해 해석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생물학적 지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AI·의료데이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 이어진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선 지현우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의 진행 아래 △한의 임상자료의 데이터화 △의료기기 활용 △임상기록 표준화 △AI 시대 한의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강연의 의미와 관련 “AI와 의료데이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한의 임상 현장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회장은 “AI 시대에는 한의사가 기술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 임상 현장의 경험과 지표를 객관화하고, 의료기기 기반 정량 데이터와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의학이 미래 의료 데이터 생태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강의는 AI를 단순한 유행 기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가진 임상적 강점을 데이터와 의료기기, 표준화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AI 시대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한의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 기반 정량 데이터와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사, ‘동네돌봄의사’되어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한의신문]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을 비롯한 총 45명의 한의사·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전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하나로 의료돌봄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돌봄의사 코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3차 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자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료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자에게는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과 전주시의사회 소속 의사 20명이 ‘동네돌봄의사’로 위촉됐으며, 관내 35개 동에 한의과·의과 의료진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당뇨·천식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준와상 상태의 한 노인이 동네돌봄의사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도움을 받은 노인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직접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강 상담을 넘어 생활 환경까지 살피는 지역 중심 건강관리 모델”이라며 “한의사·의사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일 ‘AI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포럼 개최[한의신문] 인공지능(AI)이 그려낼 미래 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망하고, 보건의료 현장이 직면한 실무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23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2026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논문 시상식에 이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수논문 심사위원장)가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AI) 사회의 시나리오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공지능(AI) 시대, 의료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과 과제’가 발표된다.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전략,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보건복지 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기초역량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하 인재원)은 보건복지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공통역량과정’ 온라인콘텐츠를 개발, 오는 10월31일까지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진단 지원, 의료데이터 분석, 환자 상태 관찰 등 보건의료 현장 곳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직무교육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과 연계해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과정은 인재원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AI) 공통역량 표준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러닝 콘텐츠로, 의료 인공지능(AI)을 처음 접하는 보건복지 종사자도 의료 인공지능(AI)의 개념, 기술, 데이터, 윤리·안전,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료 인공지능(AI) 개론과 최신 트렌드 △의료데이터의 구조 이해 △생성형AI와 검색증강생성(RAG)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등 직무교육사업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공통역량 콘텐츠로 구성된 이번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의료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동향, 의료데이터의 특성, 국내외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적용 사례,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고려사항, 보건복지 업무 적용 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콘텐츠는 표준교재의 핵심 내용을 학습자 친화적으로 재구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은민수 원장은 “의료 인공지능(AI)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자, 보건의료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직무역량”이라며 “이번 온라인콘텐츠는 의료 인공지능(AI) 교육의 표준화와 현장 확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인재원은 앞으로도 표준교재, 온라인콘텐츠, 강사양성, 병원 현장 실습교육, 성과확산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 인공지능(AI) 교육 품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인이 인공지능(AI)을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 지난달 19일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AI 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플랫폼을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인력(리더·재직자·AI전문가)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
한약·봉약침 병행치료, 음부사마귀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의신문] 봉약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의치료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음부사마귀가 자연 탈락된 후 수년 이상 재발하지 않은 치료 결과들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9권 제2호에 게재됐다.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논문에는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 연구원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권지수·안지산·정성훈 광진경희한의원장 △정혜린 윤빛한의원 연구원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생 △이승욱 경희늘품한의원장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음부사마귀,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주의 요구 음부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식기와 항문 주위 상피에 발생하는 병변으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 질환이다. 현재까지 130여 종 이상의 HPV 아형이 확인됐고, 이 중 40여 종이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HPV는 상피 기저층에 침투해 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병변의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현재 치료에는 전기·레이저 소작술, 냉동요법, 수술적 절개, 외용제 도포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변 조직에 잠복한 HPV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HPV 감염 상태 자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 봉약침 등 최근 인체의 면역기전을 강화해 HPV 감염조직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들이 연구되면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재발성 질환인 사마귀는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봉약침과 의이인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은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보고, 이를 통해 음부사마귀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지닌 장기적인 안전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HPV 질환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 복합치료,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 사멸 유도 등 효과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광진경희한의원에 내원한 음부사마귀 환자 중 상세한 경과 관찰이 가능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건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소작술 등의 처치를 받고 내원한 경우였고, 제외된 한 경우는 재발 우려로 인해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한 경우였다. 치료는 봉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는 복합치료를 원칙으로 진행, 봉약침 시술은 음부사마귀 조직에 직접 주입했으며, 한약은 환자의 체질과 제반증상을 고려해 개별 처방하되 HPV 관련 질환에서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이인을 가미했다. 치료 기간은 최소 36일에서 최대 157일로, 평균 약 88일이었다. 치료 횟수는 환자별로 10회에서 55회까지 차이가 있었다. 의이인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싹 추출물(CLSE)은 자궁경부암 세포의 PI3K/AKT 신호 경로를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자가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함유된 Coixol은 항염증 및 면역 조절 반응을 통해 병변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Coixan 등의 다당류는 숙주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말초 혈액 내 CD4+ T세포와 NK 세포(CD16+/CD57+)의 활성도를 높여 인체의 항종양 및 면역 반응에 기여하는 등 이같은 다각적인 작용을 통해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 활성도를 높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변의 국소적 제거 넘어 상피조직 복구 유도 치료 결과 6명 모든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부사마귀 병변이 완전히 소실됐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는 병변이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커진 뒤 검게 변색되고,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등 면역 활성화와 조직의 회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증례들은 음부사마귀에 대한 치료가 병변의 국소적인 제거를 넘어, 감염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켜 상피 조직의 복구를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HPV 근본 치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사례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료가 추가로 축적돼 있어 추가적인 증례보고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진행해 통계적 유효성까지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한의신문]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알선이나 환자 모집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리행위와 환자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규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여행사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임에도 보험대리점 등록 사실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종태 의원은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해외진출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현·박지원·안호영·이주희·장철민·전용기·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많이 본 뉴스
-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폭넓은 피해보상 적극 지원”
- 2 “프로브 잡은 미래 여한의사들”…부인과 한의진단 외연 확장
- 3 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
- 4 서울시의원에 오현주 한의사 당선…“세대 간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
- 5 “한의 임상가의 최신 트렌드, 한의대생과의 공유 나서”
- 6 “한의임상에 AI 뇌파 분석·바이오마커 등장…맞춤형 표적치료 시대”
- 7 ‘변연절제술’로 욕창 처치까지…한의재택의료 고도화
- 8 대전시한의사회, 허태정 시장 후보에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
- 9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전 한의약정책과장 위촉
- 10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한의 유형…실수진자 수 지속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