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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의료인·환자, 의료분쟁 해결 위한 의사소통 동반자”

“의료인·환자, 의료분쟁 해결 위한 의사소통 동반자”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주제발표
의료분쟁 주요 용어와 절차 소개

서종서.JPG

 

지난 23일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손해액 평가와 평가항목 종류를 소개하고, 한의사에게 사전 수렴한 질의에 답변했다.

 

서 과장은 먼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과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해 환자가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의미가 없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와 의사간 다툼으로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과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환자의 내용증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 등 환자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원칙상 환자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관행이 있다.

 

이후 △최초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적정 진단명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과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과오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타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향후치료 내용 △향후치료 내용 및 적정 향후치료비에 따라 의료감정이 이뤄진다.

 

서 과장은 의료인의 대응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 차이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특히 환자 입장 경청은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의 환자와 부드럽게 소통하기 위해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통상손해·특별손해, 재산적 손해·위자료,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손해평가 종류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 평가시 기준이 되는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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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촉탁서 자문의뢰’ 건수 가장 많아

 

서 과장의 발표에 앞서 남동우 교수는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자문 절차를 소개하고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의료자문 현황을 제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법원, 수사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학술 자문을 의뢰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학회에 학술 자문을 의뢰하면, 학회는 전문학회·복수·교차·다인 감정 등 분야별 전문 감정을 한 후 공정성, 객관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학회 자문의견을 취합해 의료기관에 취합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그는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의뢰기관별로 보면 법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26건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사, 보건복지부는 각각 13건,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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