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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

임상 현장에 도움되는 의료분쟁 대처방법 '공유'

임상 현장에 도움되는 의료분쟁 대처방법 '공유'

한의학회,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 개최
한의의료분쟁 대처와 진행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


워크숍.JPG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쟁점을 소개하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워크숍이 민원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선 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 △한의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노용균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전선우 한의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남동우 교수는 의료자문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학회가 맡고 있는 의료자문의 현황을 소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의료사고, 의료과실 등 용어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의 절차와 통상손해, 특별손해 등 손해평가의 종류와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유한 서종서 과장은 “의료인과 환자는 의료분쟁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환자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은 신속한 의료분쟁 종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용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요건을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으로 꼽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설명의무는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애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하고 조정중재 처리현황과 조정중재 업무의 장점,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과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소송 특수성을 감안한 자문방법을 소개하고,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한 전선우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인데, 이에 더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게 된다”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에 앞서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회는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요청 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한의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을 미리 대비해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의학회도 매해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의뢰와 관련해 질 높은 자문을 요청, 한의사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한의사들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진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예측할 수 없는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해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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