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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8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2곳 신규 지정

복지부, 8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2곳 신규 지정

서울 5곳·경기 6곳 등 전국 22개 한의원 선정…10일부터 참여
한의협, 현황신고·대상자 등록 등 신규 참여기관 준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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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22곳이 새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8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전국 22개 한의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5곳, 경기 6곳, 대전 2곳, 강원 2곳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충남·전북·경북에서 각 1곳씩 지정돼 총 22개소다. 신규 선정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은 10일부터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며,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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