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비판’

기사입력 2022.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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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고 환자를 돌보라는 것”…일반병실서의 확진자 치료 문제점도 지적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 점검 위한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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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양정석 간호정책과장·신욱수 공공의료과장·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이선희 부위원장·정재수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BCP(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된 BCP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의료인력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해,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격리기간을 5일, 3일로 단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금희 사무처장은 “확진 뒤 3일 만에 출근하라는 것은 환자보고 환자를 돌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동시에 BCP 지침이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음압격리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치료하게 했는데,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할 경우 정확한 격리지침이 없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공용으로 화장실·세면대를 사용하는 문제와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을 확정, 적용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청키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공공병원 신·증축, 공익적 적자 지원 등)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등 노정 합의 사안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가 채택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와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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