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체질의학회가 지난 19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준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준희 신임 회장의 임기는 19일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이준희 회장은 당선 소감에 대해 “학회 활동을 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이전 학술집담회 등도 생각나 감회가 새롭다. 학회의 핵심은 학회지 활성화 등 학술활동과 회원 관리에 있다”며 “이를 위해 학술집담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회원 수 증가, 보수교육 개최 횟수 증가, 사상처방의 급여화 등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준희 회장은 동대학원에서 사상체질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사상체질의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회 총괄이사와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간호과학대학의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한의약품임상시험부 부장,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사로는 우리한의원 김수범 원장이 연임하게 됐다.
사상체질의학회는 이 밖에도 2021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결산안, 2022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예산안을 승인했다.
2021회계연도 주요 사업 보고로는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회비 납부 및 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 등이 공유됐다.
2022회계연도 주요 사업으로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사업 개발,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활성화 등을 승인했다.
고병희 전임 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상이 아직 어수선하지만 한의사, 학자로서 수기치인하는 우리의 사명감은 변하지 않는다”며 “학문에 대한 결의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현장에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결산안, 2022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예산안 등을 공유하고 이제마 추모사업기금의 사업 방향과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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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활용 약침 시술, 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에서 개최된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전공의 교육’에 참여,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술의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문지현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바로한의원장)은 이론 강연을 통해 “경혈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시술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위치를 찾는 경혈을 초음파로 진단하고,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의료행위”라며 “안면부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수삼리혈’은 요골회귀동맥의 ‘근육지(muscular branch)’와 요골신경의 깊은 가지가 주행하는 부위로, 이러한 고위험 부위에 시술할 때 초음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 현장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균 감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 위원은 ‘무균 비접촉 술기(aseptic non-touch technique)’를 원칙으로 하되, 시술 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무균 관리 범위를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막외 공간이나 관절강, 신경외막, 혈관벽 주변 등 감염 발생 시 후유증이 심각한 고위험 부위에는 멸균 드레이프와 멸균 장갑, 멸균 프로브 커버를 사용하는 ‘전통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면 그 외의 저위험 부위에는 외래 클리닉 환경에 적합한 ‘간소화 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소화 기법’은 시술 소요 시간을 약 10분 내외로 단축하면서도 3만 건 이상의 케이스에서 심부 감염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멸균 기법과 비교해 감염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면서도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어진 실습 강의에서는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가 ‘초음파 인증의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절차 시연을 통해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시연에서는 시술 직전에 도플러 모드로 혈관과 신경 등 고위험 구조물을 확인해 안전한 경로를 찾고, 시술 중 주사 바늘 끝(Tip)과 몸통(Body)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프로브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핵심 술기들이 공유됐다. 아울러 시술 종료 후에는 주사 밴드 부착 및 압박 지혈을 실시하며, 환자에게 시술 부위의 위생 관리와 주의사항 등 감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임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기획한 권강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교육이사(부산대 한의전)는 “이번 강연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술기를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곧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연구 자산이 된다”면서 “초음파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한의학이 근거중심 의학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앞장서 주길 기대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초음파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및 중재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
‘환자기본법’ 제정…의사 중심→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한의신문]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기본법인 ‘환자기본법’이 제정됐다.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대체하는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31일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상정돼 재석 177명 중 175명의 찬성(98.9%)으로 가결됐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의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등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의 조사 및 의료기관 개선활동 이행을 규정하고, 우수 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총 12가지로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질병 상태·치료 방법·부작용·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 건강정보 보호 및 제공 여부 결정권 △사생활과 비밀 보호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권리 △건강 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권 △환자단체 구성 및 활동 권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환자를 진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이번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
갱년기 질환 환자 7만여 명 분석…한·양방 병행 치료 두드러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9년간의 전국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한 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제47권 제1호,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산부인과(박만영,이지연)이 작성했다. 갱년기 질환 환자의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한의치료 단독 이용군과 한·양방 병행 치료군 간 의료 이용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7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병행 치료군에서 치료 기간과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 갱년기 환자 의료 이용 분석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로, 안면 홍조, 발한, 수면 장애,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개인별로 달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 등 양방 치료와 침, 한약 등 한의치료가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두 의료 체계를 병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갱년기 질환 환자의 의료 이용 양상과 한의·양방 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으며, 전국 단위 환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의 단독 치료군·병행 치료군 비교 연구진은 환자를 한의치료만 이용한 ‘한의 단독 치료군’과 한의·양방 치료를 함께 이용한 ‘병행 치료군’으로 구분해 치료 기간, 방문 횟수 등 의료 이용 특성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의 치료 선택과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은 의료 이용뿐 아니라 임상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병행 치료군은 호르몬대체요법(HRT) 사용률이 78.6%로 한의 단독 치료군(6.2%)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평균 치료 기간(707.8일 vs. 55.3일)과 방문 횟수(15.5회 vs. 5.7회)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우울증(17.7% vs. 11.1%), 수면 장애(22.6% vs. 16.1%), 골다공증(17.3% vs. 13.6%) 등 주요 동반 질환의 유병률 역시 병행 치료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의 단독 치료군은 한의과 의료기관만 이용한 반면, 병행 치료군은 한의과와 의과 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한 것으로 정의돼, 의료기관 이용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병행 치료군, 치료 기간·방문 횟수 더 높아 분석 결과 병행 치료군은 한의 단독 치료군보다 의료 이용 기간이 길고 방문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치료 기간은 약 700일 이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증상 정도, 동반 질환, 건강 상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상이 복합적이거나 장기화된 환자일수록 다양한 치료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행 치료군의 평균 치료 기간은 707.8일로 한의 단독 치료군의 55.3일에 비해 더 길었으며, 평균 방문 횟수 역시 15.5회로 한의 단독 치료군(5.7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호르몬대체요법(HRT) 사용률은 병행 치료군에서 78.6%로, 한의 단독 치료군(6.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동반 질환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는데, 병행 치료군은 우울증(17.7%), 수면 장애(22.6%), 골다공증(17.3%) 등의 유병률이 한의 단독 치료군보다 높았다. 갱년기 질환, 통합적 접근 필요 연구진은 갱년기 질환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전국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치료 전략 수립과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병행 치료군에서 나타난 높은 의료 이용과 동반 질환 비율은 갱년기 질환이 단일 증상이 아닌 복합적인 건강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환자의 증상 양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과 함께 한의·양방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한의학 미래 위해 더 큰 꿈 안고 넓은 세상 경험하길”[한의신문] 이정한 전임 원광대 한방병원장(제21대)이 원불교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이어가 줄 것을 바라며 인재 양성 기금을 쾌척했다. 원광대 한방병원(병원장 조한백)은 지난달 30일 이 전임 병원장이 후배 한의사 및 교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이·취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 한 이 전임 병원장은 임기동안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한 우수 의료인 양성에 깊은 뜻을 두고 업무에 임했다. 이번 기탁금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등 해외 우수 의료기관 연수를 통해 원광대 한방병원 소속 전공의와 교직원들이 선진 의료 환경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이정한 전임 병원장은 “지난 세월 병원에 몸담은 동안, 우리 병원과 한의학의 미래는 결국 훌륭한 안목을 갖춘 구성원들에게 달려있음을 깊이 느꼈다”면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더 큰 꿈을 갖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았으면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한백 병원장은 “전임 병원장님의 각별한 후배 사랑과 병원을 향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금은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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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의료·돌봄 현안 조정자 역할 수행[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이 선출됐다. 박주민 전 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따라 3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위원장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총 240표 중 187표(78%)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로써 그는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소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노인 돌봄과 장기요양 체계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 확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정감사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의료·연금·돌봄·건강보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 심사는 물론 의료개혁과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현재 산적한 주요 과제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끌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건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자 그 어떤 정책보다도 현장에서 체감돼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길지 않은 임기이지만 그 무게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 2년간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법사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선출…보건의료 향방 주목[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추미애 전 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서영교 의원은 총 240표 중 165표(68.8%)의 찬성을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에 올랐다. 법사위 수장 교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입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은 보건의료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서 법안의 처리 속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서 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통과 실적 1위(93건)를 기록한 입법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구하라법’, ‘태완이법’, ‘사랑이법’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며 ‘입법천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중랑구갑 4선 의원으로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을 기리는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를 주도하는 등 한의계와의 접점도 이어왔다. 서 위원장 선출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축적된 입법 역량과 추진력이 법사위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서 위원장을 지목해 온 만큼, 이번 선출은 이러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선출 직후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문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위원장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
외래진료실 비대면진료 허용 등 소확신과제 선정[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원 등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에서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 등을 4~5월 소확신 과제로 선정해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선정해 홍보하는 ‘보건복지 소확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5월 선정 과제 중 하나로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선 사례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 원격진료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해당 제도는 5월 시행 예정이다. 4월로 예정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 개편도 선정 과제로 포함했다. 현행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과거엔 최고 60만원, 중앙 10만원 최저 300원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빈도 가격 중 중간 10만원, 최저가인 4만원을 공개해 현실적인 가격대를 제시한다는 취지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명처리의 단계별 서류 양식을 10종으로 간소화해 연구자 및 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하는 제도도 선정됐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완전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이나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 과제로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이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또한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귀 건강 힐링 콘서트 “이명·난청은 포기 아닌 관리의 영역”[한의신문] 이비안한의원 민예은 대표원장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준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 가운데 메디힐포뮬러㈜ 주최로 서울 GB성암아트홀에서 29일 열린 ‘제2회 귀 건강 힐링 콘서트’에서는 이명·난청과 관련한 생활 실천 중심의 치료 전략이 제시됐다. 연사로 나선 민예은 원장은 ‘이명 난청 완치 설명서’의 저자로, 이명·난청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치료 방향과 생활 관리 방법을 공유하며 관심을 모았다. 전자약을 활용한 이명 치료 연구를 진행 중인 송재준 교수(이비인후과 전문의·뉴라이브 대표)는 미주신경 자극 기반 기술을 통해 전기와 소리 자극을 결합한 치료 접근법을 소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기존 치료에도 호전이 어려운 만성 이명·난청 환자를 비롯해 불안, 우울, 인지 저하가 동반된 청력 이상 환자, 갱년기 이후 또는 수술·암 진단 이후 발생한 이명·난청 환자, 이석증·메니에르병 및 청각신경이 약해진 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참석했다. 이명과 난청은 단순한 청력 저하를 넘어 불안, 우울, 인지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복합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이 어려운 만성 환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치료를 보완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콘서트에서는 한·양방 병행 치료 방법이 발표된데 이어 실제 환자 치료사례 발표, 생활 관리 방법 소개, 전문가 Q&A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민예은 원장은 “이명은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가 반영된 결과이기에 몸이 보내는 신호가 귀를 통해 들리는 것”이라면서 “귀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특히 “불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명 치료도 어렵고,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증상이 쉽게 악화된다”고 밝힌 뒤 “목 근육이 긴장하면 귀로 가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 역시 귀 건강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민 원장은 또 수면 및 자율신경, 목의 긴장, 소화 기능, 호르몬 변화 등을 주요 관리 요소로 제시하는 가운데 “일부 항암제나 항생제 과다 복용은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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