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접속 및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 준수해야
복지부, 4월30일까지 허용…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
복지부, 4월30일까지 허용…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하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진료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해주는 조치로,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이며,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했다.
재택 비대면 진료의 조건은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재택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수가 등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9조의3을 추진근거로,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많이 본 뉴스
- 1 국가 의료AI 데이터센터 추진…원주 거점으로 ‘소버린AI’ 속도전
- 2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 3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
- 4 “막막하다는 한약 처방,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
- 5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
- 6 대한한의학회, 제 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
- 7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
- 8 성남시한의사회, 이종한 신임 회장 선출
- 9 “한의약은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 10 “환자의 고통 외면할 수 없어, 담적증후군 코드 등재 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