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

기사입력 2021.1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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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미접종 종사자 PCR 검사 주 1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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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및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급성기)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2차 접종 후 6개월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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