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한의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사입력 2021.09.14 13:4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인재.jpg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한의대 등 지방 의·약대는 신입생 중 4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 지역 소재 한·의·약·간호대는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 40%를, 강원·제주권은 20%를 유지해야 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20%(강원 10%·제주 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의 요건은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졸업 등 전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 대학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인재 기준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과정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