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회사 신고자에게 6148만원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1.07.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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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원 지급 결정

    3.jpg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22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600여만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38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8000여만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252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700여만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148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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