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의료계,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건강 위협” 한 목소리

기사입력 2021.04.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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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한의사회, 지역 의료단체와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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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27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정책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면서 무분별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우 회장은 이날 충청남도 의사회·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그럴 듯한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의료기관내 게시, 비급여 진료비 현황 심사평가원에 보고 및 등록 의무화, 비급여 진료행위의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비급여 진료 항목 및 비용에 대한 환자 설명 의무화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데다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며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나 의료장비 등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단순히 비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높고 낮음이 의사의 도덕성 척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비급여 진료비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항목 현황을 공개하고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한다면 불순한 의도로 자료가 축적되고 사용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다양한 상황이 심사숙고되지 않은 단순한 발상의 이번 정책은 진료 행위가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만 증가시켜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현행 체계를 보완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며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가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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