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 청구 위한 사전교육 이수하세요∼”

기사입력 2021.02.26 13:1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협, 내달 2일부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회원 편의 증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서 오프라인 교육은 한시적 온라인 대체

    사전교육.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복잡·탈구)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급여 추나요법 청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이다. 


    온라인(9시간) 및 오프라인(6시간) 교육 등 총 15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돼 있는 사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한시적인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은 △추나교육의 의의와 향후 정책 로드맵/ 보험청구실례와 주의사항 △한국추나의 역사와 추나 시술시 주의사항/ 시술 안전과 금기증, 근거 중심 및 윤리적 진료 △추나기법 시술 기본용어 △근막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가동추나 및 관절신연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교정추나 기법의 이해 △탈구추나 기법의 이해 △디스크 및 협착증에 대한 복잡추나와 로컬에서의 진단 및 관리 등 9개 과목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 2개 과목이다.


    사전교육 등록비 60만원은 오프라인 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수강시 납부하면 되는데, 즉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시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교육 수강일을 기준으로 회비 완납 여부에 따라 납부한 회비로 교육 등록비를 갈음하게 된다.


    교육 등록비의 환불 요건은 ‘22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기존 회원(‘21년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 등록 시점이 3월31일 전이면 ‘20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에, 또 3월31일 이후면 ‘21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회원(‘21년도 면허취득자)은 내달 2일부터 교육종료일까지 ‘21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에 환불요건에 해당된다.


    교육 수강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전용 로그인→기타교육→보험교육→추나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강의보기 클릭 후 결제 진행 팝업창 ‘확인’ 클릭→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등록비 결제→강의보기 클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또한 사전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사전교육 이수 신고를 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 청구에 대한 회원들의 보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신규 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3월부터 사전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협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급여 추나요법 청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02-2657-5036, 5077, 5078, 5035·한의협 보험의약무정책팀).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