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종료

기사입력 2021.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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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강회원 및 미수강 회원의 경우 교육 종료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한의협, ‘2021회계연도 오프라인 교육’은 4월 이후 자세한 안내 예정

    추나.jpg지난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복잡·탈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9시간) 및 오프라인(6시간) 교육으로 구성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중 오프라인 교육에 해당하는 6시간의 교육이 지난해 5월11일부터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지만, 오는 31일 23시59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재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되는 해당 과목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2시간)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4시간) 등 2개 과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5월11일부터 진행돼온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이 오는 31일 23시59분을 기점으로 종료하게 된다”며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위해 현재 수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교육 종료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교육은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의 종료와 상관 없이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회계연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오프라인 교육)’은 오는 4월 중순 이후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일 및 실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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